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0. 27. 선고 2022고정4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총장으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6. 1.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정근수당 1,618,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미지급 임금 등 합계 7,072,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자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0. 6. 접수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