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B은 인천 부평구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빌라 보수공사를 건축주 F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목공 부분을 G에게 하도급 주었고, G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2021.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공사 중목공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하도급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21. 11. 15.경부터 2021. 12. 2.까지 목공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 H, I, J, K, L, M, N의 각 2021년 11월 임금, 근로자 O의 2021년 11월 및 12월 임금등 8명의 임금 합계 15,4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