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40
판결선고
2023. 4. 2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로 서울시 B 기업형 임대주택 공사 중 조적미장 공사 부분과 경산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D 운영의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D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인과 연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8.부터 2021.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301,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 미지급 임금 합계 72,180,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G, H,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확인서
출력일보(B기업형임대주택), 출력인원점검표(C아파트신축공사)
체불내역, 에금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 미지급 임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공사현장과 관련된 금원을 모두 정산하고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이고, 그러한 정황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