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37
판결선고
2023. 4.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인천시 옹진군 C에서 펜션신축공사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5.부터 2022. 2.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 임금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75,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29명), 미지급 임금 액수 (7,524만 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현재까지 근로자의 피해가 회 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 게는 동종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1>
판사 서민아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원청 사업주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노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의견서(순번 1) 등의 기재, 원청 사업주인 G에 대해서는 행정종결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