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 15. 선고 2023가단1006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5.경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종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 방수 등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다.

피고의 직원인 F은 2021. 12.경 피고의 사무실에 찾아온 원고와 E가 요청하는 내용대로 이 사건 타일공사와 관련하여 총 계약금액이 101,868,093원, 집행금액이 59,099,300원, 차액이 42,768,793원이라는 취지의 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가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원고는, 그가 E를 통해 이 사건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E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피용자이거나 적어도 D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E가 인정한 하도급대금 42,768,79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수급인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타일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처 통장으로 이 사건 타일공사와 관련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C로 하여금 직불하도록 요청하기도 한 사실, E는 피고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명함과 동일한 형식의 명함에 피고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기재하여 사용하면서 피고의 공사진행에 관여하고 도움을 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E가 피고로부터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E는 피고에게 자신이 C의 D 현장에서 조적, 미장, 타일, 방수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타일공사는 피고와 관련 없는 자신과의 거래라는 확인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대로라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명의상 수급인에 불과하고 E가 실질적 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타일공사를 하도급해주었을 가능성 또는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그 중 이 사건 타일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해주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그가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타일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E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현장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하수급인이지 E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한 것일뿐 직상수급인을 대위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설사 원고가 하수급인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 중 1인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대위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