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1. 22. 선고 2023가단122560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91,669원, 원고 B에게 30,493,0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5. 6. 27.부터 2026. 1.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체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종전합의,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하여 관련사건<2>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관련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통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련사건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산정한 별지 2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미달액 '총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3>

1)

원고 B는 2020. 11.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

2)

원고 B의 인정근로일 중 2018년도 6일, 2019년도 3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판 단

1)

원고 B의 근무기간 및 인정근로일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가 2020. 11.과 2020. 12.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해서는 2020.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나)

원고 B의 인정근로일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1호증, 제2호증)를 살펴보더라도 주장하는 일수가 상이하고, 원고 B가 사용하였다는 휴가의 구체적인 날짜와 사유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① 원고 A에 대하여는 2018. 1.부터 2018. 7.까지, 원고 B에 대하여는 2018. 1.부터 2020. 10.까지,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C)'란 기재와 같은 사실, ②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A)'란 기재와 같은 사실, ③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별 만근일수는 같은 표 '만근일수(D)'와 같은 사실, ④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같은 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B)'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라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월별 근로일수(이하 같다) ÷ 만근일].

3)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3,691,669원, 원고 B에게 30,493,065원[=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총계 32,663,997원 - 1,081,066원(2020. 11.분) - 1,089,866원(2020. 12.분)]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6.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6. 2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