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2020. 9. 2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9.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근무형태 및 임금체계 원고들의 임금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과 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피고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인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는 전월에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여 왔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종전 합의 피고는 2010. 1. 8.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 지역에서도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 8. 3.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1. 5. 30.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월 112시간'으로 유지하였고, 2014. 6. 5.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 월 79시간(주휴일 시간 포함)'으로 단축하였으며, 2017. 11. 10.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 월 75시간(주휴일 시간 포함)'으로 단축하였다(이하 피고의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을 포함하여 이후의 임금협약을 통틀어 '변경 임금협정'이라 하고, 각 연도별 임금협정만을 특정할 때는 '2014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임금 지급 내역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7. 3. 1. 이후로서 각 원고별 청구 기간 동안 별지4. 최저 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각 돈(임금대장 기재 임금총계에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각 원고별 청구 기간 동안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 B, C이 제출한 소취하서는 피고의 강박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소취하 및 소송종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B, C의 소송종료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원고 B, C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2022. 9. 23. 소취하서를 피고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각 제출한 사실, 피고는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 B, C이 위 소취하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신분증 등을 첨부한 이상 그 제출 행위만을 피고 대리인에게 위탁한 사정만으로는 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 B, C을 강박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2022. 9. 2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1> 피고는 변경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의 기재와 같이 월 209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3월 이후에 발생된 최저임금 미달액(=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액에서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총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상태와 사납금의 인상 회피 등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변경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아닌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구속력이 없고,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이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 중 2010년 이후 입사자들은 종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을 근거도 없다. 더구나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아닌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변경 임금협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구할 근거도 없다.
판단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D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한 부분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문자로 "제1조(기본방침)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은 노사임금협정서에 의거하여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의 기록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을 회사가 전액입금, 관리하고 이에 따른 월급여 정산제를 실시한다"라고 기재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재해 두었으나, 실제로 원고들에게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8시간보다 단축하여 4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시기와 같은 날로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시기를 정한 사실, 피고는 그 이후 체결된 변경 임금협정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을 추가로 단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절반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 시 임금 등에서 공제되는 사납금의 액수는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일 사납금(가장 저렴한 차량 기준, 이하 같다) 약 81,000원(= 월 1,944,000원 ÷ 24일)으로 정했으나,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40분으로 단축된 데 반하여 1일 사납금은 종전보다 5,000원 인상되었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으로 단축된 데 반하여 1일 사납금은 7,900원으로 인상되었다]. 2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등 위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3 E연구원이 2018. 5.경 발행한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연구'(을 제3호증)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경기도에 속한 시 지역의 일반택시의 평균운행시간은 19시간 15분, 평균 영업시간은 5시간 43분이고, 일반택시의 평균 시간실차율(운행시간 대비 영업시간)은 29.7%이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의 일반택시 평균 운행시간은 21시간 43분, 평균 영업시간은 4시간 47분으로 시간실차율은 22%에 불과하다. 피고의 경우 2017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위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라 볼 수 있는 위 부천시 지역의 일반택시 평균 운행시간은 물론 평균 영업시간과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위에서 본 평균 시간실차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영업시간은 약 45분(= 2시간 30분 × 29.7%) 내지 약 33분(= 2시간 30분 × 22%)에 불과하여 사납금 상당의 수익금을 발생시키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실질적인 원고들의 택시 운행시간을 반영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 전후로 달라졌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사납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사납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사납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사납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 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결국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와 노동조합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 사실, 변경 임금협정 전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의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 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경 임금협정 체결 이후 입사 또는 재입사한 원고들에 관하여는 일괄적으로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부활한다고 볼 수 없고 종전 임금협정은 이미 그 유효기간이 도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에게도 개별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금협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변경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 임금협정 전후로 변경이 없었다는 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제1조(기본방침)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은 노사임금협정서에 의거하여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의 기록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을 회사가 전액입금, 관리하고 이에 따른 월급여 정산제를 실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정은 노동조합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조합원 유무를 불문하고 종전 임금협정의 내용은 원고들에 대한 개별 근로계약의 기준이 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모두 고려하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으로서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 또한 만약 원고들이 2010년 이후에 입사 또는 재입사하였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2010년 이후에 입사 또는 재입사한 원고들에게도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3>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바, 위
항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도별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개월 만근일에 대하여, 2014. 7. 1.부터 효력이 있는 2014년 임금협정에서 NF쏘나타 차량은 25일(2월이 28일인 경우 23일, 29일인 경우 24일), YF쏘나타 차량은 26일로 정하였고, 2017. 11. 1.부터 효력이 있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6일(2월이 28일인 경우 24일, 29일인 경우 25일)로 정하였다. 원고들이 어떤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2014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일을 25일로 보기로 하며, 이에 따라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하면 다음 표와 같다[이하, '연도별 소정근로시간표'라 한다(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5> <6> <7> <8> <9> <10> <11> <12> 3)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및 월별 만근일수가 연도별 소정근로시간 표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월별 근로일수(이하 같다) ÷ 만근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운행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야근·연장 근로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전부 재산정을 한 다음 그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수당들은 미지급 주휴수당, 월차 수당과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증액분과 연동하여 변동되는 법정수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관계 법령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제외한 각종 수당, 기본급, 상여금 등 전부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의 합계(임금대장 기재 임금총계에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를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른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금액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해당 원고별 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2010년 임금협약 등 각 변경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달리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각 변경 임금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구체적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변경 임금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의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한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송수입초과금에서 월 기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성과급을 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가 각 60:4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의 귀속분인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여해주고 이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5. 12. 1.경 및 2017. 11. 1.경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과급 산정 규정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실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제14조에서 1일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중 60%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40%는 피고에게 각 배분한다고 정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60%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40%(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귀속시킨 바 없이 그 전액을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곧바로 귀속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액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에 '차용', '대여'라는 문언은 피고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행정적 제재를 피하고자 형식상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근로의 질과 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송수입의 다과에 따라 변동되는바, 이처럼 근로의 질과 양에 비례하여 대여금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없고,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금전이 필요한 택시운전근로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이러한 일률성은 임금의 개념요소를 이룬다. 4 피고가 제출한 을 제9호증(원고별 각 퇴직금산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속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서 실제로 공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공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로서 별지2.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재판장) 국양근 임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