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일자 F에 관하여 특허 출원 및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오수처리시스템은 G일자 등록번호 H로 특허 등록되었으며, I일자 공고되었다(이하 위 특허를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
피고는 이동식화장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경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월 3,000,000원의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19. 대기발령 통지를 하였고 2020. 8. 19. 원고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0. 9.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과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2021. 3. 17.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24.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특허권 통상실시에 관한 계약이었던 점, ㈁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현장으로 출근한 점, ㈂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기본급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특허의 사용료 내지 이윤 분배 명목으로 보이고 소정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보일 뿐 아니라, 피고는 별도로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였으며,2011. 10. 28.경부터 원고가 특허를 제공한 화장실 관련 판매 매출의 10%를, 2013. 2.경부터 유지보수 용역 매출의 20%를 각 원고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된 인센티브 미지급금청구 등 소송의 경과<1>, ㈄ 대기발령과 해고의 내용, ㈅ 원고와 피고 측에서 주고받은 이메일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1구합69684 판결).
원고는 위 판결 선고 직후인 2023. 8. 30.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증거방법으로 별첨 '퇴직금 지급 확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 7. 24. 이 사건 확약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7. 24. 선고 2023누4944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이익이 되게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퇴직시킬 무렵 40,315,068원을 지급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앞서 본 행정 사건에서의 확정판결과 다르게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원본의 존재와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예컨대 '이 사건 확약서에 찍힌 인영은 피고가 현재에도 사용하는 인영과 동일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 인영의 스캔본을 보유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확약서의 위조 경위에 설득력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하여야 할 그러한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이 이 사건에 이르러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사 이 사건 확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행정 사건에서의 확정판결에서 살핀 각 사정, 특히 원고와 피고의 특허실시에 관한 최초 협상의 경위나 관련 인센티브 미지급금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여전히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여 밝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가사 이 사건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20년 9월경부터 원고에게 이메일, 신청서, 공문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액수(40,315,068원)까지 정하여 확약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적어도 위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계약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과 관련된 형식적 문서에 불과한 갑 제2 내지 4호증, 그리고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로서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가 되는 문서인 갑 제5호증<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액수를 정하여 확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특히 갑 제5호증의 경우에는 액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