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용알선 및 직업소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건설업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22. 1.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인천 D 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50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2. 1. 24.부터 2022. 10. 15.까지, 지체상금률 0.1%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목공작업 등을 하는 인부들을 투입하였다.
원고는 2023. 7. 3. C을 상대로 95,565,000원의 노무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23. 8. 17.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차전141628).
원고는 2023. 7. 17.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단203275), 2023. 9. 13.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채121670,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23. 9.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하여 42,7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었는데, C이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함으로써 455,855,400원의 지체상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C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남아 있지 아니하고, 설령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합계 2,46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C이 약정 준공기한인 2022. 10. 15.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3. 4. 15.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C에 대하여 455,855,400원의 지체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의 피고에 대한 42,700,000원(=2,504,700,000원 - 2,462,000,000원)의 잔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C은 피고에게 나머지 413,155,400원(= 455,855,400원 - 42,70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2024가단68794), 위 법원은 2024. 7. 24.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23. 8. 16.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3. 4. 15.에 소급하여 전액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투입하였는데, C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