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78
판결선고
2023. 8.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L의 실경영주로서 경기도 부천시 M 4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1993.12.15.부터 명의상 대표 N을 대신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O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P의 2022년 9월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8, 9, 10, 13, 14, 17, 18, 20, 21, 22,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4,064,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진정사건 자료 입수 보고
각 미불금품 내역 및 산출근거, 지출결의서, 2022년 8월 일용노무비명세서,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 출력일보, 진정인 입퇴사일자 정리(수정), 노임확인서, 체불내역, 일용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근로자 14명이 지급받지 못했던 급여액 합계가 2,4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노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미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한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체당금이나 공탁금으로 피해근로자들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중 10명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를 못한 피해 근로자들 중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L의 실경영주로서 경기도 부천시 M 4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1993.12.15.부터 명의상 대표 N을 대신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O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7. 25.부터 2022. 9. 30.까지 일급 190,000원으로 약정하고 설비 업무를 하면서 근로한 D의 2022년 8월 임금 2,410,000원과 2022년 9월 임금 4,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4, 6, 7, 11, 12, 15, 16, 19, 23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571,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
별지
각주1) 공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합계 금액이 20,16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7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