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03
판결선고
2023. 9.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동 9, 10층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욕탕업 및 피트니스 센터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헬스트레이너 업무로 근로한 E의 2021년 1월 임금 1,363,0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513,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헬스트레이너 업무로 근로한 E의 퇴직금 2,346,5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2명의 퇴직금 합계 5,381,8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퇴직금 산정내역, 연차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