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87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김포시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8.부터 2021. 1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17,678원, 2021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1,531,816원 합계 1,949,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521,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정서, 진술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D 연차휴가 사용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계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인 D가 경리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외상판매대금을 업무일보에 누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파악할 수 없는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거래내역에 수취인이 표시되지 않도록 대체거래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유용하는 등의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이 D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합계액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횡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D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임금 등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 회사 계좌에서 D가 현금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고 D는 그에 상응하는 내역을 업무일보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현금 인출이 된 시점에 D의 E은행 계좌에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현금 인출된 돈 중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에 상응되지 않는 나머지 돈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개연성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D의 횡령행위를 의심하였을 만한 상당한 근거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바(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D가 임금 및 퇴직금의 발생 이후 그 수령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 아닌 한 횡령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로 치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D가 임금 및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D가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D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 자체에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및 이후 D의 횡령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만이 확인되는바, 설령 D의 진정이 자신의 횡령혐의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진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금미지급의 고의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미지급 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횡령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기업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사안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