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40
판결선고
2023. 11.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 C호에 소재한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06.부터 2021. 09. 2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D의 2021년 2월분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18,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