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두고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D건물 1층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원도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제1항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에게 설비공사를 678,965,000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H이 경기도 부천시 I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0. 18.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