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306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게는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