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게는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60
판결선고
2024. 1. 10.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경기 부천시 F 에서 ‘G’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E의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현장 내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 소속 직원으로 안전관리부장이자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이며, 피고인 C는 위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을 하도급받은 ㈜D의 관리이사이자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H(71세, 남)은 위 ㈜D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과 관련된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안전고리 등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독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023. 2. 11. 14:10경 위 신축공사 현장 3층과 4층 사이의 층계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m 높이에서 계단 형틀을 위해 슬라브에 합판을 고정하는 거푸집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비계를 설치하거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장선위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합판을 받아 옮기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3층 층계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12. 10:30경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선임 보고서, 안전관리자 등 선임 등 보고서, (점검) 현장조사지령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표준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 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검증조서
사망진단서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 피고인 A,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만연히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