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65
판결선고
2024. 4. 1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0,181,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D의 임금 합계 64,514,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D의 각 진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체불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액이 합계 6,4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 및 매출대금 미회수 등 체불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친척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