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위치한 (주)C의 실경영자로서 일용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3.부터 2023.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3년 1월 임금 4,830,000원, 2월 임금 1,840,000원, E의 2023년 1월 임금 5,3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