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3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윤정(기소),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5. 1.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8. 24. 확정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천시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적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순번 7, 14, 15, 17, 20, 23, 31, 33, 37)
각 임금명세서(순번 8, 25, 46, 56, 66, 72, 79, 85, 94),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9, 16, 19, 21, 38, 58) 계좌거래내역(순번 10, 26, 39, 47, 70, 86, 106), 각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8, 32, 67, 88), 각 근로계약서(순번 24, 55, 65, 69, 73, 87, 95), 초과근무 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사업자등록조회, 이체증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0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 등을 대지급 받은 점 등과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현재 상태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적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Q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Q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동주
별지
각주1) 1 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K), 3(L), 9(M), 11(N), 14(O), 16(P) 부분은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고, 검사가 위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으며, 이 법원이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