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62,2023
판결선고
2023. 8. 3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462』
피고인은 2020. 4. 16. 청주시 B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 센터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운영권 지분대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운영권을 5년간 보증하고, 휘트니스 내부 헬스기구 등 자산을 모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휘트니스 센터 운영 만료기간은 2020. 6. 6.까지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운영권 지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년간 위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휘트니스 센터 운영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20. 4. 23. 5,000만 원, 2020. 4. 24. 1,500만 원, 2020. 4. 27. 3,000만 원, 2020. 5. 7. 1,0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휘트니트 센터의 기존 고객의 환불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4,000만 원으로 휘트니스 센터의 기존 고객들에게 환불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그 중 3,850만 원<1>을 환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4.경부터 2022. 5. 2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22. 5. 임금 1,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17,1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6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분참여계약서, 위탁운영 변경계약서(최초 피의자가 운영시 작성한 계약서), 본건 센터가 20. 9.이 운영관리 만료라는 아파트 공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위탁계약 재계약, 계약종료 통보(21. 10. 29.), 고소인이 운영대금을 송금한 내역, 양도받은 장비,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관련 아파트 주민 게시글, 고객정보조회, 거래내역
『2023고단6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F, I, K, J의 각 고소장, 진정서
메모 및 PT 진행현황, 문자메시지 등, F 제출서류(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H 제출서류(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업무현황 등),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업장정보, 채용공고, 사진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2고단2462』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권 지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L이고,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L의 지시에 따라 계약체결 담당자로 관여하였을 뿐 계약내용에 관한 설명 등은 모두 L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당사자로 관여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센터의 운영권 만료기간이 명시된 종전 위탁운영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기간 만료일이 2020. 6. 6.인 사실 및 운영권 지분참여 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나아가 만약 위탁운영이 불가능해지거나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연 15%를 감가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운영권 지분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또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인정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운영권 지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센터 운영을 보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5년 동안 센터 운영을 보장하거나,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영권 지분대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서(지분참여 계약서, 증거기록 29~32면)상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갑”) 난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피고인 개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지위가 ‘M 중부지사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피고인과 L이 함께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을 ‘대표님’이라고 호칭하였고, 계약 내용에 관한 설명은 L과 피고인이 함께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한 것이지, L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약정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피고인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송금 받은 돈을 다시 L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3> 또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협의는 주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루어졌고,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가 기존 고객 중 탈회 고객에 대한 환불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6.경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운영권 계약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다. 철수하라.‘는 말을 듣자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인 단독으로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오로지 피고인을 계약 당사자로 인식한 점, 그밖에 계약 체결의 경위와 이행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명의자인 피고인을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센터 운영기간이 2020. 6. 6.로 기재된 종전 위탁운영 계약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센터 운영기간이 2020. 6. 6.로 명시된 종전 계약서(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식회사 M 간에 체결된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변경계약서, 증거기록 37~39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에 관한 조항(4조)에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라는 내용이, 특약사항(12조)에 ’피고인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20. 5. 말경 이 사건 센터에 들어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2020. 6. 초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철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여기 5년 동안 운영하려고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자 관리소장은 ‘계약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냐.’라고 반문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센터 운영기간 만료가 임박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언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이미 기존 계약서를 보여주었다.’라든가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언행을 한 적이 없고, ‘우선협상 대상이고 무조건 재계약을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센터 운영기간이 명시된 종전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기존 운영기간의 만료가 임박해 있었던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권은 3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는데, 계약 당시 피고인이 6개월을 운영하였으니 피해자가 운영권을 인수하여 3년 기간을 채워 운영하고, 그 후 재계약을 한 번 더 해 줄 수 있느니 5년 이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계약 당일 계약기간 등 확인을 위해 기존 계약서를 보자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계약서는 서울(본사)의 사무실에 있어 지금 당장 보여주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찾아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위와 같이 기존 계약기간이 2020. 6.에 만료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센터 운영권에 관한 기존의 계약은 주식회사 M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또는 위 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재계약 여부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센터 운영권을 5년 동안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도 직접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재계약 또는 운영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센터 위탁운영계약의 재계약 등을 통해 5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동기가 된 사항으로서,<5> 계약 상대방인 피고인이 신의칙상 당연히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고, 피해자로서는 만약 센터 운영기간이 계약 체결일부터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으며 재계약 여부나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권 보장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운영권 지분을 1억 6,500만 원이라는 가격에 인수하여 대금을 서둘러 지급할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5년간 센터운영을 보장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착오에 빠져 운영권 지분대금을 지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체결 후 피해자가 센터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인에게 재계약이나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2020. 9. 11.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문(증거기록 40면), 센터 운영과 관련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증거기록 41~42면), 위탁계약 재계약서(증거기록 43~45면)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에게 이 사건 센터를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약속과 홍보를 하여 설득함으로써 위 탁운영기간을 2021.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이 사건 센터 위탁운영계약은 위 기간연장 재계약에 따른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됨으로써 피해자는 이 사건 센터를 채 2년도 운영하지 못한 채 철수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관한 매매 및 위탁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상호간에 알고 계약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계약이 불법인지 아닌지 보다 운영기간 5년이 보장되는지가 주된 관심사였을 것이므로, 설령 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체결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적어도 5년간의 운영기간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기망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피해자가 센터를 위탁운영 중 계약기간 내 아파트 측의 사정으로 위탁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분참여 금액 중 연 15% 비율의 감가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자마자 이를 전부 피고인 또는 L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휘트니스 센터들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계약 해지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돈을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특약사항에 따른 계약 해지와 대금 반환을 요구한 지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5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운영권 지분대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센터의 운영권 및 운영기간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계약상 중요 사항을 묵비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6,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크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나아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L이 관여되어 있어 주된 기망행위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한 이득을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진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은 환불한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환불한 금액은 이에 미치지 않고 ‘3,850만 원’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피고인이 소속된 스포츠시설 위탁운영업체인 주식회사 M의 법인등기부에도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각주3)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L은 예금계좌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각주4) 한편으로 피고인은 L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는 피해자의 이모 G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피고인과 L에게 소개해 주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8,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과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5) 피해자는 5년의 운영기간이 보장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운영기간 5년’이 명시된 이 사건 계약서를 공증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