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97
판결선고
2023. 6. 2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5.부터 2019. 5.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800,000원, 2018. 7. 1.부터 2019. 3.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00,000원, 2017. 1. 4.부터 2018.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560,000원, 2019. 2. 15.부터 2019.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440,000원, 2016. 12. 15.부터 2019. 5.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5,58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54,380,000원에 이른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