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유소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21. 9.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4월분 주휴수당 18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13,779,8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