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53
판결선고
2023. 9.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김포시 D에 소재한 E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년 07월 06일부터 2022년 08월 05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수집 업무로 근로한 진정인 F의 2022년 7월 임금 1,872,3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 F, G의 총 임금 3,672,3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의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등으로 피해근로자들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근로자들 4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포시 김포시 D에 소재한 E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년 06월 02일부터 2022년 08월 05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수집 업무로 근로한 진정인 B의 2022년 6월 및 8월 임금 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 B, C의 총 임금 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