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715
판결선고
2024. 2. 2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8. 24.부터 2022. 9. 2.까지 근로고 퇴직한 F의 2022년 8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6,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연명부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진정인 출역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합계(644만 원), 피해 근로자의 수(4명)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