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791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료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부터 202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중 1,300만 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2>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이유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이 1,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근로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 E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7년에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료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월부터 2022. 10월까지 매월 300만 원씩 총 16개월 임금 합계 4,8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64,979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제1주장
피고인은 2022. 4.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G」 (이하 「G」 이라고 한다)이라는 브랜드를 양수하면서, 위 브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E을 2022. 3.1.부터 고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H를 창업한 직후인 2021. 6.에는 E를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I이 2021. 6.경부터 2022. 2.경까지 본인의 직원인 E과 함께 H의 초기 운영을 도와주면서 H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2.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E의 사용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주장
피고인은 2022. 3.부터 2022. 10.까지 임금 합계 2,4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관련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21. 6.경부터 2022. 2.경까지 I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상호가 들어간 매장들의 오픈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항에서와 같은 피고인 주장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E이 다른 법률상 원인에 따라 2021. 6.경부터 2022. 2.경까지 H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21. 6. 1.부터 2022. 2. 28.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E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운영한 I은 '2020. 6.경 또는 2020. 7.경에 E를 J 직원으로 채용하여 J의 브랜드인 「K」 를 관리하게 하였다.' 'H 창업 무렵인 2021. 6.경 저는 H의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동업한 것은 아니고 H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 것이다.', '저는 J의 이사였다. 직원으로 E이 있었고, 제 지시에 따라서 J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E이 J 근무 기간에 H에서 이중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6쪽), J를 운영한 L도 'E 를 2020. 8.경부터 2022. 여름경까지 고용하였다. 매장 4개의 총괄 관리를 맡겼다.'라고 진술하였으며(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5쪽), M도 'I으로부터 E를 소개받았는데, I은 E를 「G」 <3>을 진행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을 다니고 있는 직원으로 소개하였다. E 를 「G」 관리하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5쪽).
E은 '2020. 8.경부터 2022. 8.경까지 「K」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J에서 상품
개발 및 매장관리 업무를 한 사실은 있다.', 'I이 2021. 6. J의 L과 갈라서면서 저에게 J 근로조건 그대로 같이 일하자고 하여서 일하게 되었다.', '2020. 8.부터 2022. 8.까지 「K」 의 컨설팅, 매장관리, 아르바이트생 관리 업무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증거기록 제141, 142쪽).
E은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하서 'I은 I이 운영하던 「G」 을 제가 근무하던 F에 위탁하였다. 이에 저는 F 소속을 가지고 「G」 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G」 업무를 인수하면서 저에게 같이 일해보자고 권유하여 일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고인은 2022. 3. 2.E를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2022. 4. 1. 「G」 에 관한 가맹사업권을 양수하였다(증거기록 제63쪽, 증 제1호증).
E은 'H의 실질적인 주인 자체가 I이다. 피고인은 중간에 들어와서 바지사장으로 있었다.', '저에게 일하자고 한 사람도 I이고,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사람도 I이다.', 'I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대표자가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명의상 대표자여도 피고인이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만일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H의 소위 명목상 사용자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H의 가맹점인 N으로부터8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인 E의 증인신문녹취서 제3, 10쪽, 증거기록 제33, 135, 150, 151, 179쪽), 피고인이 이 부분 임금을 미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21. 6. 1.부터 2022. 10.31.까지 피고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E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E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서민아
각주1) 미지급 임금 합계액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00만 원은 유죄의 입증이 없으므로 1,300만 원만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각주2)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E를 고용한 시기를 2022. 4. 1.로 진술하였으나, 2024. 10. 29.자 의견서에서 '2022. 3.1.'로 정정하였다.
각주3)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I은 「G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E이 소속되어 있는 F에 위 브랜드를 위탁하였으며, E은 F 소속을 가지고 「G」 담당자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1. 「G 브랜드를 양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