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781,527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 16.부터 2023. 6. 30.까지 C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2023. 6. 30. 퇴직하였다.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620만 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이다.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46,781,527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이다.
한편,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약9021 근로기준법 사건에서위 법원은 2025. 3. 24. '2014. 1. 11.부터 2023. 6. 30.까지 근무한 원고의 임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2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25. 4.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186,200,000원과 퇴직금 46,375,085원<1> 합계232,575,0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2,575,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3. 8. 17.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인정하며 변제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거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은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2,600,000원뿐이다.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2,600,000원 외에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체불임금표 중 지급한 임금 부분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2024. 10. 4. 제기되었는데, 갑 제9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체불임금표의 2021년 10. 20. 지급분 이전의 체불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고, 2021. 10. 20. 지급분, 2021. 11. 20. 지급분은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2021. 12. 20. 지급분 중 300만 원만 미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2023. 8. 17.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인정하며 변제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D 사이의 통화내용이 담긴 갑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음성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체불임금에 관하여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4,300만 원(= 2021년 12월 미지급액 200만 원 + 2022년 미지급액 2,500만 원 + 2023년 미지급액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46,781,5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89,781,527원(= 43,000,000원+ 46,781,52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각주1) 원고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착오로 근무일수를 3,423일로 하여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