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85
판결선고
2025. 1.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E 소재 아파트 하자보수 현장 등 위 ㈜D의 공사 현장에서 2018. 3. 13.부터 2024. 2. 7.까지 근무한 F의 2023. 1. 임금 225,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812,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F 근무자료, 진정인 G 근무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약 3,3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임금채권 대지급금으로 근로자 F에 대해서는 약 240만 원, 근로자 G에 대하여는 약 16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