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4고단1606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62,2024
판결선고
2025. 5.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362』
피고인은 B의 친형으로, 피고인과 B는 서로 형제 관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기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의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속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뒤에 신호대기 중인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D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가389,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1에 있는 '부천 북부역'으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도망을 쳤다, 니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운전했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한 후, 2022. 8. 15.15:4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운전자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49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B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22. 9. 16.경부터 2023. 1. 13.경까지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71,230원을 교통사고대차운전자 D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금지급현황, 사고내역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방범용CCTV(H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무면허운전을 은폐하려고 동생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4고단1606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8.부터 2022. 6. 2.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K의 2022. 5.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531,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