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7. 24. 선고 2024고단18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12. 임금 2,251,445원, 2024. 1. 임금 5,200,026원, 2024. 2. 임금 5,876,550원 등 임금 합계액 13,328,0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450,3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