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36
판결선고
2025. 10.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23. 2. 28.까지 관리 이사로 근로한 E의 2022. 6. 임금 일부 1,368,273원, 2022. 7.부터 2023. 2.까지 매월 6,648,333원 등 임금 합계 54,554,937원과 연말정산환급금 9,820,013원, 경비 합계 6,346,539원 등 금품 합계 70,721,4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0,433,7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간이진술서
진정서
시정지시
처벌희망문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미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코로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