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하도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현장에서 2023. 12. 12.부터 2023. 12. 26.까지 근로한 C에게 임금 1,0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