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80
판결선고
2025.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D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4. 2.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2. 임금 3,139,240원, 2024. 1. 임금 3,139,240원,2024. 2. 임금 1,623,745원, 상여금 1,1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885,060원 등 금품 합계 9,887,2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4. 2.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963,1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근로계약서, - 임금계좌내역, -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중 절반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시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체당금을 상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