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01
판결선고
2025.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 16.경부터 2022.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4월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4,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 16.경부터 2022.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9,574,3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의 규모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지급노력을 한 점,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