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589
판결선고
2025. 8.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가스 시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7.부터 2024. 9.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4. 7. 임금 4,000,000원, 2024. 8. 임금 4,000,000원, 2024. 9.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38,928,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와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F, E,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총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