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652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과 B<1>는 경기 부천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용기 증착/코팅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 사업장에서 2022. 6. 27.부터 202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연차 미사용 수당 1,349,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6,344,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 사업장에서 2022. 6.27.부터 202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680,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8,613,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퇴직금산정내역, 연차수당 내역, 연차사용내역 첨부)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퇴직금산정내역, 거래내역 첨부)
사업자등록증사본(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금액이 상당하고, 법인 도산 무렵 유동자산을 출금하여 피고인과 B의 채무변제에 먼저 충당한 경위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도산대지급금으로 합계 27,122,800원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미지급금액이 합계 47,834,350원인 점, 유동자산 출금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하여 계속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적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예연
별지
각주1) 사망으로 인하여 2025. 7. 2.자 공소기각 결정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