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212,2024
판결선고
2025. 5.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21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3. 22:42경 부천시 B 앞 교차로에서 C 중동점 쪽에서 먹거리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국민은행삼거리 쪽에서 먹거리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차량 우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재규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4고단52』
피고인은 부천시 F건물, 1층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9.부터 2023. 3. 27.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H의 주휴수당 1,09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주휴수당 6,996,936원 및 근로자 I의 임금 176,608원 합계 7,173,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1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진단서(D), -진단서(E)
사고현장사진
『2024고단5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H,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