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11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23. 7. 17.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23년 5월 임금 1,000,000원, 2023년 6월 임금 3,000,000원, 2023년 7월 임금 1,645,161원, 총 5,645,1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23. 7. 17.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13,817,3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 이외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피해근로자들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