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04
판결선고
2024. 12. 1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23.부터 2022. 1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12월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를 일당 18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고, 근무한 날은 총 4일로서 체불임금은 80만 원이 아닌, 72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근로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진술하면서 C에서 환기구 설치 업무를 일 9.5시간, 일급 25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근무기간은 2022. 12. 23.부터 2022. 12. 29.까지인데 12월 임금 80만 원을 체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근로자는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C에서 2022년 11월 말일부터 12월 초까지 일당 25만 원씩 받기로 하고 4일을 근무하여 당시 교통비 포함하여 102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12월 말에 다시 근무할 당시에는 기존에 받았던 금액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한 점, ③ 피해근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감독관이 C에 전화를 하였는데, 수화자인 C의 관리인은 피해근로자를 알고 있고, 체불임금이 80만 원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임금액수에 대한 것은 이의제기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줄 것만 요구하였던 점, ④ 피고인도 2023. 4. 12. 근로감독관과 전화 통화당시 임금액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 없이, 작년 12월부터 운영이 어려워서 그랬다고만 진술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점, ④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피해근로자가 C에서 처음 일할 때에는 일당 25만 원씩 받았는데 그것은 C 이사가 그렇게 얘기해서 돈을 지급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자신이 피해근로자의 일당을 알고 나서 그렇게 줄 수 없고, 일당 18만 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근로자에게 문자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문자도 피해근로자가 이미 근로를 제공한 뒤인 2023. 3. 15.에 보낸 것인 점, ⑤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일당이 18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보낸 메시지는 피해근로자가 근무한 이후에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의 2022년 12월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