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412
판결선고
2025.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5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부터 2023. 10. 16.까지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9월 임금 1,140,000원, 2023. 10월 임금 841,935원 합계 1,981,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부터 2023. 10. 16.까지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079,0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10월 근무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소득금액 등을 증명하여 검사에게 벌금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이 마련되어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도 양형을 감경할 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