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44
판결선고
2024. 11. 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23. 5.부터 2023. 10.까지의 임금 합계 9,038,00원 및 퇴직금 2,770,470원 등 합계 11,808,470원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근로계약서(D), 임금체불확인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대장(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고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운영 업체가 소규모 업체인 점, 피해 근로자가 아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체불금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체불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