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회사 실경영자로서 건설업(미등록)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의왕시 F건물,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2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의왕시 H 신축공사, 서울 관악구 I 공사, 오산시 J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1피고인 A에게 인건비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피고인 A은 위 의왕시 H 신축공사 현장 등 3개현장에서 2023.4. 10.부터 2023. 6. 2.까지 근로한 K의 2023. 4월 임금 4,500,000원, 2023. 5월 임금 2,500,000원, 2023. 6월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피고인 B은 개인건설업자인 1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23. 4. 10.부터 2023. 6. 2.까지 사용한 K의 2023. 4월 임금 4,500,000원, 2023. 5월 임금 2,500,000원, 2023. 6월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이 법 원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