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6층 C호, D호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20.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년 1월 임금 잔액 658,824원, 2024년 2월 임금 2,179,357원, 2024년 2월 기타금품 87,380원 합계 2,925,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