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배상명령신청]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04,2024
판결선고
2025. 8. 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K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L 아파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투입하여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B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은 M으로부터 유리블록 공사를 하도급받은 N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유리블록 공사를 한 사람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C은 2022. 12. 15. 15: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건물 12층에서, 피고인 C이 고용한 O, P과 함께 철제 프레임 위에 모르타르<1>를 이용하여 유리블록(가로 190mm, 세로 190mm, 두께 95mm, 무게 2.36kg)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B 소속 근로자 Q(남, 68세), R(남, 24세) 등 4명에게 폐기물 정리, 현장 청소 등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유리블록을 쌓는 장소는 12층으로 지상으로부터 약 30m였고,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는 유리블록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유리블록이 넘어지거나 낙하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유리블록이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유리블록의 전도·낙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리블록의 낙하를 막지 못한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위 유리블록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 유리블록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건물 1층에서 이동하던 피해자 Q의 머리 부분, 피해자 R의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Q은 2022. 12. 19. 09:07경 S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R은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타박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R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O, P과 함께 철제 프레임 위에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유리블록(가로 190mm, 세로 190mm, 두께 95mm, 무게 2.36kg)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 Q 등 3명에게 폐기물 정리, 현장 청소 등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유리블록을 쌓는 장소는 12층으로 지상으로부터 약 30m였고,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는 유리블록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유리블록이 넘어지거나 낙하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유리블록이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유리블록의 전도·낙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불상의 이유로 위 유리블록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 유리블록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건물 1층에서 이동하던 근로자 Q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 Q은 2022. 12. 19. 09:07경 S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전화등 사실확인(R)
시공계획서, 사망진단서(Q)
현장사진(샤시 프레임과 바닥 사이에 벌어진 틈(사춤) 존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2>(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3>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창호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람에 불과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금지조치나 낙하물방지조치를 할 권한은 당시 현장소장인 A에게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고 공사를 하던 중 낙하물이 발생하여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에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
판단
감독 업무 담당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업무에 있어,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사고의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 과실이 합쳐지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0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R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아파트 13층에서, 당일에는 아파트 12층에서 유리블록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유리블록 공사는 아파트 외벽에 실시되었고, 바닥턱도 낮게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유리블록의 구조 특성상 접착력이 떨어져 충분한 양생기간이 필요하고, 양생기간 중 유리블록이 붕괴하여 낙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낙하물방지망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리블록 공사를 할 당시에는 낙하물방지망과 외부 시스템 비계가 모두 해체되어 있어 낙하사고에 취약한 상태였고, 유리블록 공사를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현장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➁ A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유리블록이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위 A이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펜스 등이 치워져 있어 실질적으로는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근로자들이 이에 관하여 별다른 안내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일 현장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작업장으로 바로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A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입제한 조치가 취하여졌다고 말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➂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계획서에는 유리블록 시공절차와 관련하여 “유리블럭 작업시 곤도라를 사용해야 하나 연말에는 사용승인이 어려워, 1/17일 ~ 1/21일경 스카이장비 (11TON)를 이용 작업토록 협의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장비대금 문제로 실제 곤돌라 등의 장비가 사용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살펴본 유리블록의 특성과 현장의 상태를 고려하여 붕괴로 인한 낙하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안전대책을 구비하지 않은 채 유리블록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현장소장인 A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의 유리블록을 한 번에 쌓지 말도록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비록 유리블록 프레임 하부의 모르타르 사춤은 피고인이 시행한 것이 아니고, 위 사춤이 조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사춤의 조밀성을 따로 확인한 후 유리블록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결과 근로자인 피해자 Q이 사망하고, 피해자 R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발생에는 피고인의 과실 외에 C의 과실 또한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결과 근로자인 피해자 Q이 사망하고, 피해자 R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낙하물 안전망을 조기에 철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A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졌다. 피해자 Q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출입금지구역 설정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안전모를 착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Q의 잘못으로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4>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발생에는 A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외에도 C의 과실 또한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리블록 공사를 하던 중 유리블록 붕괴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Q이 사망하고, 피해자 R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 등 중한 결과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의 유족이나 피해자 R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A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이 사건 발생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5. 15: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O, P과 함께 철제 프레임 위에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유리블록(가로 190mm, 세로 190mm, 두께 95mm, 무게 2.36kg)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유리블록을 쌓는 장소는 12층으로 지상으로부터 약 30m였고,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는 유리블록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유리블록이 넘어지거나 낙하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유리블록이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유리블록의 전도·낙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론 요지
피고인은 창호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람에 불과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금지조치나 낙하물방지조치를 할 권한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유리블록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유리블록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O, P을 고용하여 위 사람들과 함께 유리블록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블록의 추락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Q, R은 B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인 점, ➁ 피고인과 위 Q, R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고용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➂ 피고인이 고용한 위 O, P의 작업 장소는 12층으로 작업 당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5>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범
각주1)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으로 벽돌·블록·석재 등을 쌓을 때 접착용으로 사용
각주2)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3)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4)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Q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출입금지구역 설정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였고, 보호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이 따로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안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애물들도 일부 해체되어 있었으며, 사고 발생 당시 사진에는 피해자 Q의 주변에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에서 벗겨진 것으로 보이는 안전모가 나타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5) 한편,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의 오기임이 분명해 보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유리블록의 전도․낙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의 안전조치(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