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예방 또는 방지하여야 할 위험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사업 자체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험이 피고인들이 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으로부터 기사인 D와 함께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지휘·감독하에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D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접적인 피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 주식회사가 C에 갈음하여 D를 지휘·감독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와 D 사이의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의 정함이 없이 작업하는 날마다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일일 임대차계약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우천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의 현장 투입 또는 작업 요청을 받지 않은 채 D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점검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D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 또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사업 자체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험이 피고인들이 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고현철(주심) 변재승 강신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