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896,330원 및 2026. 1. 1.부터 복직시까지 매일 52,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6. 20.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3. 6. 19.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일 52,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3. 3. 19. 피고가 운영하는 'C'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 데스크 관리, 고객 응대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원고는 2023. 6. 3. 23:00경부터 2023. 6. 4. 00:45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 고객(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함께 한 직장회식에서 소외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2023. 6. 4. 이후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다만 2023. 6. 5.부터 2023. 6. 7.까지는 원고의 근무일이 아니었다). 라. 원고는 2023.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2023. 6. 4.부터 유급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19. 원고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동시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52,560원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D C 풍무점 차별시정 신청(고) 사건에서 위 위원회는 2023. 10. 27.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 부여거부 및 해고로 인한 2023. 6. 4.부터 2023. 11. 27.까지의 임금 상당 금전배상금 9,303,120원(이하 '이 사건 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판정에 대해 피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중앙E C풍무점 차별시정 재심신청(고) 사건에서 2024. 2. 8.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9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6. 12. 위 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2025년 사업소득은 14,741,150원(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23. 6. 19. 부당하게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6. 19.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하루 52,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2023. 6. 19.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유효하다.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액에서 이 사건 배상금과 이 사건 사업소득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해고 및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6. 19.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과 이 사건 해고의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추행 피해를 주장하였기 때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이 금지하는 성희롱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하는 부당해고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소극적 손해배상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는 2023. 6. 19.부터 하루 52,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6. 19.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하루 52,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배상금의 공제
이 사건 배상금은 2023. 6. 4.부터 2023. 11. 27.까지의 임금 상당액이므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배상 청구 중 2023. 6. 19.부터 2023. 11. 27.까지 임금 상당액 부분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업소득의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소득의 산정기간인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365일 동안의 원고의 임금 상당액은 19,184,400원(= 52,560원 × 365일)이고,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인 70/100 해당액은 13,429,080원(= 19,184,400원 × 0.7)이므로 이 사건 사업소득 14,741,150원 중 13,429,080원을 초과하는 1,312,070원(= 14,741,150원 - 13,429,080원)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한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배상금을 공제한 이후인 2023. 11. 28.부터 2025. 12.31.까지 765일 동안의 원고의 임금 상당액 40,208,400원(= 52,560원 × 765일)에서 위중간수입 공제액 1,312,070원을 공제하면, 38,896,330원(40,208,400원 - 1,312,070원)이 남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극적 손해배상금으로 38,896,330원 및 2026. 1.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일 52,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금 38,896,330원 및 2026. 1. 1.부터 복직시까지 매일 52,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자료 5,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해고일 다음 날인 202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