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49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재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19.부터 2024.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8월 임금 잔액 3,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264,7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0.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3월 임금 잔액 2,822,113원, 2024년 4월 임금 3,729,738원, 2024년 5월 임금 3,819,475원, 2024년 6월 임금 2,718,948원, 2024년 7월 임금 2,315,000원, 2024년 8월 임금 2,807,105원, 2024년 9월 임금 2,541,053원, 2024년 10월 임금 2,300,000원 등 임금 합계 23,053,4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0.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잔액 3,895,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작성 각 진술서
E 작성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급여지급명세서(2024년 8월), 각 급여지급명세서(2024년 9월), 각 통장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1,000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시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상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