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주)D의 실대표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30.부터 2023. 10. 6.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2023. 9월 임금 320,000원, 2023. 10월 임금 1,920,000원 등 합계 2,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