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건물, C-D호,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부터 202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9. 임금 2,231,313원 등 임금 합계 7,398,2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인에 대한 임금 합계 39,926,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부터 202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351,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752,0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