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12
판결선고
2026.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3.부터 202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6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50,660,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