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6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준호(기소), 최창윤(공판)
판결선고
2026. 7. 16.
범죄사실
『2025고단2461』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2. 2.부터 2025.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9. 임금 1,330,938원 등 합계 2,956,8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F, G'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54,376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진정서
H(F, G의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진술조서 첨부 외국인등록증, 임금계산서,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경위, 미지급액수,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2. 2.부터 2025.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 12. 임금 1,232,413원, 2025. 1. 임금 2,322,580원 등 합계 3,554,9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C'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