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79,2025
판결선고
2025. 9.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279』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3. 7. 1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H의 2023. 4.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H, I 기재와 같은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07』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3. 3. 임금 3,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279』
증인 H, I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5고단307』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근보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과 I의 급여나 근무시간을 피고인이 결정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점, H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경위는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감사로 등재되기로 하였으나 회사 운영과 관련한 리스크 등을 이유로 H이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애초부터 H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 되기로 한 것은 아니고 H이 감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H은 실제로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을 뿐 감사의 직책을 수행하지도 않은 점, I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경위는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애초부터 I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 되기로 한 것은 아니고 I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I은 실제로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을 뿐 이사의 직책을 수행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H과 I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1.부터 2023. 11.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3. 10. 임금 1,670,000원, 2023. 11. 임금 920,000원 등 합계 2,5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기재와 같은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